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국절 논란 (문단 편집) ==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이승만의 한성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 1919년 건국론자이든 1948년 건국론자이든 서로 망각하는 것이 있는 데, 바로 임시정부와 대한제국 간의 법통의 승계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하면, 김구 선생의 상해임시정부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3.1운동 이전과 이후에 상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들이 수립했었고, 이것이 1919년 9월에 들어서서 상해에서 통합 입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창할 떄에 신라 경순왕의 귀부 형식으로 신라의 법통을 잇고, 조선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대비 안씨의 왕위 선양 전교 형식으로 고려의 법통을 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법통은 정부의 정당성, 정부의 합법성을 말하는 것이다. 통합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의정원에서 국호와 헌법 제정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속기록'에 따르면, 통합 전 상해임시정부는 본국인 한반도 한성 즉 지금의 서울에서 수립된 이승만이 대표로 있었던 한성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한제국의 법통이 3.1운동의 대한독립[* 여기서의 대한은 제국주의 대한이다. 일부 지도층이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민주주의나 공화정을 거의 모르고 있던 시기였다.] 만세운동을 통해서 민의(民意)에 따라 한성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 내에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었고 그 한성정부와 상해임시정부가 통합되어 상해(통합)임시정부로 대한제국의 법통이 이어진다고 봤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인 "대한"은 고종황제가 정한 국호에서 기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 또한 고종황제가 제정한 국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법통의 계승성에 대한 증거이다. --애국가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구절도 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법통의 전승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해주쪽 임시정부로 망명하려던 고종황제가 급서거하자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망명을 준비하려던 때였음을 반영하여 임시정부 임시헌장(1919.4.15) 제8조와 임시정부 헌법(1919.9.11) 제7조에 "구황실을 우대함"이란 조문을 만들어서 대한제국의 법통이 상해(통합)임시정부로 이어지게 할 법적 기반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마련하였었다. 아래의 임시의정원 속기록을 보자 [[파일:의정원 속기록7.jpg]] "4월 10일에 임시정부에 대한 결의를 개시하기로 최근우의 특별 청원이 가결되어 토의를 개시하니, '''본국(=한반도)에서 조직된 임시정부(=한성정부)'''는 인정하지 말자는 백남칠의 동의와 이영근(=국호를 대한으로 하자고 주창한 사람임)의 재청이 있었으나, 이는 부결되고 본 문제의 토의가 장시간 동안 이어짐으로 임시정부의 장소만 표명하는 것으로 하고 관제와 국무원은 별도로 결의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선우혁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파일:의정원 속기록 5.jpg]] 위의 빨간줄을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다. "국무총리에는 '''한성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인 이승만'''으로 선거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있은 후에, 신채호가 '이승만은 전에 (조선의) 자치통치형식을 위임통치로 하자고 주장하던 자이니 그러한 이유로서 국무총리로서 신임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변론이 있은 후에 '국무총리도 별도로 선거로 선출하자;는 신채호의 개의와 한진교의 재청이 가결된 후에 이승만과 그외에 후보자 3인을 천거하여 투표선거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이홍근의 재청이 있었음으로, 후보자 3인을 천거하되 방법은 구두로 천거하여 현재 출석 인원의 3분의 2의 가결로서 피천거하게 하자는 최근우의 개의와 여운형의 재청이 가결되어, 후보자를 구두로 천거할" 통합전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서울에 수립된 한성정부를 임시정부로 인정하고 존중하였다는 방증이 된다. 결국에는 이승만이 통합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선거로서 선출된다. [[파일:의정원 속기록 6.jpg]] "내무부 장관은 '''한성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인 안창호'''로 선출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즉, 내무부 장관으로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임명되어 있던 조직이었다. 이렇듯 상해(통합)임시정부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임시정부였던 이승만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통합하여 수립된 임시정부이고 그러한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고 현행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인데, 1948년 건국론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가지는 대한제국~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법통의 계승성에 있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이승만이 1948년에 건국됨으로서 비로서 국체와 법통이 세워졌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승만의 한성임시정부만이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내의 유일한 임시정부로서의 법통을 통합전 상해임시정부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 건국론은 상해임시정부와 한성정부가 통합됨으로서 대한민국임시(통합)정부가 대한제국의 유일한 법통을 잇는 임시정부였다는 점을 부정함으로서 이승만의 한성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반도 내의 임시정부로서의 법통까지 부정하게 되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